대법원
일반행정
99두2918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9월 1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산업표준화법 제23조 제1항에 기한 공장검사에 불합격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KS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의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산업표준화법(1997. 8. 22. 법률 제5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부장관은 공업진흥청 고시에 정하여 놓은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업자에게 위 제품에 KS표시허가를 할 수 있고, 그 허가를 받은 품목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규격에 적합한 상태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제품시험 또는 공장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경우 개선명령처분을 한다든지 허가받은 품목의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등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에 불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허가취소나, 표시제거 또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이 없다면 그 검사받은 품목의 제품에 KS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장검사의 합격 전에 KS표시를 한 품목의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허가없이 KS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산업표준화법(1997. 8. 22. 법률 제5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륙식품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차룡)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7. 선고 97구4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구 산업표준화법(1997. 8. 22. 법률 제5350호로 개정되어 1998.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공업진흥청 고시 제88-9호로 고시된 고추장 1종에 대한 한국공업규격(KS H 2120)표시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이 그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게 위 고추장의 원료배합비율을 변경하겠다고 신고하자, 피고는 원료배합비율이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에 불합격하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처분을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보완평가에서도 불합격하였는바, 원고들이 개선명령기간 중에 변경된 제품에 KS표시를 하여 국방부에 납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변경된 제품에 대한 공장검사에 불합격함으로써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제품에는 KS표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인데, 그 같은 위반을 방치하게 되면 추후에도 원고들이 그 같은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KS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그 존립근거를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원료배합비율의 변경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변경신고를 마침으로써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게 된 이상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KS표시허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KS표시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공업진흥청 고시에 정하여 놓은 고추장 1종에 대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업자에게 위 품목의 제품에 KS표시허가를 할 수 있고, 그 허가를 받은 품목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규격에 적합한 상태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제품시험 또는 공장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경우 개선명령처분을 한다든지 허가받은 품목의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등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에 불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허가취소나, 표시제거 또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이 없다면 그 검사받은 품목의 제품에 KS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장검사의 합격 전에 KS표시를 한 품목의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허가없이 KS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공업진흥청 고시는 고추장 1종이라는 지정품목에 관하여 원료배합비율은 그 규격적합요건으로 정하여 놓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원료배합비율이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KS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들이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만들어 거기에 KS표시를 한다하여 이 사건 KS표시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으며, KS표시허가를 받았던 변경 전의 제품을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어 기존의 표시허가가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공장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에 KS표시를 하여 판매한 것이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위반되고, 원고들이 원료배합비율이 변경된 제품만을 생산하게 되어 더 이상 이 사건 KS표시허가를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KS표시허가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 제11조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7. 선고 97구4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구 산업표준화법(1997. 8. 22. 법률 제5350호로 개정되어 1998.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공업진흥청 고시 제88-9호로 고시된 고추장 1종에 대한 한국공업규격(KS H 2120)표시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이 그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게 위 고추장의 원료배합비율을 변경하겠다고 신고하자, 피고는 원료배합비율이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에 불합격하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처분을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보완평가에서도 불합격하였는바, 원고들이 개선명령기간 중에 변경된 제품에 KS표시를 하여 국방부에 납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변경된 제품에 대한 공장검사에 불합격함으로써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제품에는 KS표시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인데, 그 같은 위반을 방치하게 되면 추후에도 원고들이 그 같은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KS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그 존립근거를 위협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원료배합비율의 변경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변경신고를 마침으로써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게 된 이상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KS표시허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KS표시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공업진흥청 고시에 정하여 놓은 고추장 1종에 대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업자에게 위 품목의 제품에 KS표시허가를 할 수 있고, 그 허가를 받은 품목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규격에 적합한 상태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제품시험 또는 공장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경우 개선명령처분을 한다든지 허가받은 품목의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등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에 불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허가취소나, 표시제거 또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이 없다면 그 검사받은 품목의 제품에 KS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장검사의 합격 전에 KS표시를 한 품목의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허가없이 KS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공업진흥청 고시는 고추장 1종이라는 지정품목에 관하여 원료배합비율은 그 규격적합요건으로 정하여 놓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원료배합비율이 변경되었다는 점만으로 KS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들이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만들어 거기에 KS표시를 한다하여 이 사건 KS표시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으며, KS표시허가를 받았던 변경 전의 제품을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어 기존의 표시허가가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공장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에 KS표시를 하여 판매한 것이 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위반되고, 원고들이 원료배합비율이 변경된 제품만을 생산하게 되어 더 이상 이 사건 KS표시허가를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KS표시허가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 제11조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