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1007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9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제9조, 구 의료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3. 선고 97구20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중국의 ○○중의학원 및 △△의과대학 중의학부를 졸업하고 하북성 자치정부로부터 중의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1996. 8. 15. 피고에 대하여 국내 한의사 면허를 받기 위하여 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및 제9조 소정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니 국가시험일 및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여 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3. 원고가 졸업한 중국의 위 학교는 그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이 우리 나라의 한방의과대학의 그것과 달라 원고에게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한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우리 나라의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당해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한의사면허제도가 우리 나라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중국의 △△의과대학은 예과, 본과 구분없이 5년제로서, 한국에서 통신교육의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한 자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의과대학과정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이 우리 나라의 한방의과대학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중의사(中醫師)자격은 반드시 중국인과 공동으로만 개업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중의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다시 1년간 수습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와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여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원고에게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3. 선고 97구20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중국의 ○○중의학원 및 △△의과대학 중의학부를 졸업하고 하북성 자치정부로부터 중의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1996. 8. 15. 피고에 대하여 국내 한의사 면허를 받기 위하여 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및 제9조 소정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니 국가시험일 및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여 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3. 원고가 졸업한 중국의 위 학교는 그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이 우리 나라의 한방의과대학의 그것과 달라 원고에게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한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우리 나라의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당해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한의사면허제도가 우리 나라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중국의 △△의과대학은 예과, 본과 구분없이 5년제로서, 한국에서 통신교육의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한 자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의과대학과정을 마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이 우리 나라의 한방의과대학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중의사(中醫師)자격은 반드시 중국인과 공동으로만 개업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중의사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다시 1년간 수습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와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여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원고에게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