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0나351

보상금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7월 1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12. 3. 선고 2009가단1618 판결
【변론종결】2010.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0,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부터 2010.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844,187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대전시 중구 대흥동 (지번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인이 1928. 7. 20.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29.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소외인이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7. 5. 4.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은닉국유재산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신고를 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재산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국유재산공부에 등재하고, 2008. 7.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원고가 이를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인 소외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들로서 미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1948. 9. 11. 피고에게 법률상 이양된 재산으로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법률상 이미 피고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상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은닉재산등의 신고)
①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은닉재산등의 신고)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무주의 부동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 재산을 제외한다.
제5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의 범위)
영 제57조에 규정하는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산
2.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국가가 환수절차에 착수한 재산
4. 섬
제58조 (은닉재산등의 보상률등)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1945년 8월 9일이전에 매매되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945년 8월 15일 현재 일본인 소유인 재산을 일본인식으로 개명한 한국인소유이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복구에 따른 명의변경을 한 귀속재산
3. 공부의 멸실·망실등을 기화로 국유재산을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4.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7. 종전의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재산
8.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9.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② 다음 각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천분의 5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공공용재산(폐도와 폐하천을 포함한다)이외에 당초부터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2.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확보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
3. 공부의 멸실·망실등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4. 기타 소유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은닉국유재산인지 여부
살피건대,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신고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348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본인의 소유이었던 귀속재산이었는데 피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국유재산공부에 기재하지도 못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도 못하다가 원고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를 국유재산공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가귀속이 확정된 당시의 재산가격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5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토지의 시가가 위 순번 1 기재 토지 시가의 약 1/3 수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토지의 국가귀속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은닉재산의 신고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가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그 보상률은 필지별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4호에 정한 바대로 각 필지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각 재산가액의 1000분의 5로 정함이 상당하다(비록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이 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에서의 보상률은 위와 같이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은 1,440,066원[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대한 보상금 1,000,000원{위 산정방식에 따른 보상금이 1,379,280원(=4,926㎡ × 56,000원 × 5/1000)으로 1,000,000원을 초과하므로 1,000,000원으로 산정함} +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에 대한 보상금 63,280원(=678㎡ × 56,000원 × 1/3 × 5/1000) +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에 대한 보상금 10,826원(=116㎡ × 56,000원 × 1/3 × 5/1000, 원미만 버림) +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에 대한 보상금 365,960원(=3,921㎡ × 56,000원 × 1/3 × 5/1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0. 7.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지영난(재판장) 한소희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