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1노566

밀항단속법위반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6월 17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성훈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조민근(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고단400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이용호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