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2003두47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년 7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105, 6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6. 선고 2001누3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1994년경 소외 2에게 2억 9,320만 원을 대여하고 9,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하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1의 위 이자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1994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무효로 확정된 바 없고, 달리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이 막바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04. 4. 2.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 혼인한 부부에 대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1의 이자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양도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그 수분양자들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며, 그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원고측이 직접 관여하여 분양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인 2001. 3. 2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고 하여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더욱이 기록상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외 2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 1. 31.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6. 선고 2001누3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1994년경 소외 2에게 2억 9,320만 원을 대여하고 9,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하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1의 위 이자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원고의 1994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무효로 확정된 바 없고, 달리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이 막바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04. 4. 2.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2004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이 혼인한 부부에 대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합산과세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1의 이자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양도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그 수분양자들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며, 그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원고측이 직접 관여하여 분양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인 2001. 3. 2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고 하여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더욱이 기록상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외 2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도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4. 1. 31.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