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1다70689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년 10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그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그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21. 선고 2001나9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원고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1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를 담보로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었던 이상, 원고가 을구란이 삭제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믿었는지 또는 믿지 않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어차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법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므로, 을구란이 삭제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었다는 것과 원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와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