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4누68319
과세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5년 8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지역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변론종결】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부분을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1,19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이용게 관한 법률상의” 부분을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로, 제6쪽 제18행의 “보아여 하고” 부분을 “보아야 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내지 제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인 2007. 6. 8.(이 사건 제1토지) 및 2007. 6. 15.(이 사건 제2토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달리 2010. 5. 17.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취득일자별 증여가액당초 결정경정 결정(정당한 세액)증감내역\2010. 5. 17.(등기원인일 3년 후)2007. 6. 8. 또는 2007. 6. 15. (등기접수일)증여물건 소재지, 면적기준시가증여가액기준시가증여가액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1,440119,674,0801,300108,039,100-11,634,980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190㎡1,5101,796,9001,3601,618,400-178,500화성시 (주소 3 생략) 임야 25,785㎡26,700688,495,50016,000412,560,000-275,899,500과세표준809,930,480522,217,500-287,712,980세율30%30%?고지세액182,979,14496,665,250-86,313,89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96,665,25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변론종결】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부분을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1,19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이용게 관한 법률상의” 부분을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로, 제6쪽 제18행의 “보아여 하고” 부분을 “보아야 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내지 제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인 2007. 6. 8.(이 사건 제1토지) 및 2007. 6. 15.(이 사건 제2토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달리 2010. 5. 17.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취득일자별 증여가액당초 결정경정 결정(정당한 세액)증감내역\2010. 5. 17.(등기원인일 3년 후)2007. 6. 8. 또는 2007. 6. 15. (등기접수일)증여물건 소재지, 면적기준시가증여가액기준시가증여가액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1,440119,674,0801,300108,039,100-11,634,980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190㎡1,5101,796,9001,3601,618,400-178,500화성시 (주소 3 생략) 임야 25,785㎡26,700688,495,50016,000412,560,000-275,899,500과세표준809,930,480522,217,500-287,712,980세율30%30%?고지세액182,979,14496,665,250-86,313,89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96,665,25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