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무38
상고장각하명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0월 26일
선고: 자
판시사항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하나의 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손실보상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가(=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각자 청구금액의 합산액)
판결요지
손실보상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이 분명한바,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의 기각이 비록 하나의 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도 그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선정자마다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소송은 그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함이 옳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상 대 방】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8. 8. 28. 자 96구455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재항고인'이라고 한다)은 선정자 972인 등과 공동으로 소외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상대방(피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상대방이 1996. 6. 18.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재항고인과 위의 선정자 등은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10. 2.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선정자 973인의 선정당사자로서, 1996. 12.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96구45513호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8. 3. 18.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상대방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허가신청을 내고 그 다음날 원심법원으로부터 그 경정허가결정을 받고서는 1998. 6. 12. 그 청구취지를 상대방의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 원심법원은 1998. 7. 10. 재항고인의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항고인은 1998. 8. 5.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의 소가를 금 10,000,100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단서 적용)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인지만을 첩부하자, 원심 재판장은 이 사건 소의 소가를 금 9,730,097,300원(금 10,000,100원×973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 적용)으로 보고 1심의 인지 금 34,610,300원(금 9,730,097,300원×45/10,000+금 555,000원)의2배액인금69,220,600원에서기납부인지액금100,000원을공제한나머지금69,120,600원 상당의 인지가 부족하다 하여 1998. 8. 17.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하였다가 재항고인이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게 되자 그 사실을 이유로 1998. 8. 28.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고(제22조 본문),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보아(같은 조 단서) 소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손실보상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이 분명한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 및 973인의 선정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의 기각이 비록 하나의 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도 그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선정자마다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은 그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재항고인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상고장각하명령은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위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상 대 방】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8. 8. 28. 자 96구455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재항고인'이라고 한다)은 선정자 972인 등과 공동으로 소외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행어업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상대방(피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상대방이 1996. 6. 18.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재항고인과 위의 선정자 등은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10. 2.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 재항고인은 선정자 973인의 선정당사자로서, 1996. 12.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96구45513호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8. 3. 18.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상대방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허가신청을 내고 그 다음날 원심법원으로부터 그 경정허가결정을 받고서는 1998. 6. 12. 그 청구취지를 상대방의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 원심법원은 1998. 7. 10. 재항고인의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항고인은 1998. 8. 5.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의 소가를 금 10,000,100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단서 적용)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인지만을 첩부하자, 원심 재판장은 이 사건 소의 소가를 금 9,730,097,300원(금 10,000,100원×973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 적용)으로 보고 1심의 인지 금 34,610,300원(금 9,730,097,300원×45/10,000+금 555,000원)의2배액인금69,220,600원에서기납부인지액금100,000원을공제한나머지금69,120,600원 상당의 인지가 부족하다 하여 1998. 8. 17.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하였다가 재항고인이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게 되자 그 사실을 이유로 1998. 8. 28.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고(제22조 본문),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보아(같은 조 단서) 소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손실보상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이 분명한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 및 973인의 선정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의 기각이 비록 하나의 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도 그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선정자마다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은 그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재항고인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함이 옳다 할 것이다.
원심 재판장의 이 사건 상고장각하명령은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위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