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97후2279
상표등록무효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9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할 당시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계속중이기만 하면 그 후 심판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포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자진 포기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취소심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소심판의 청구란 반드시 모든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청구가 계류중이면 족하며 그 이후 그 취소심판청구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시멘스 피라미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인크 (변경전 상호 : 피라미드 테크놀로지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6. 30. 자 96항당121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보충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유사한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청구서가 특허청에 제출된 이후에 피심판청구인이 선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포기하였으나 그 후 위 취소심판청구서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됨으로써 위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청구가 적법하게 계류중이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포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자진 포기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취소심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소심판의 청구란 반드시 모든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청구가 계류중이면 족하며 그 이후 그 취소심판청구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포기 당시 심판청구인 명의의 취소심판청구가 있었고 다만 그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일 뿐이므로 그러한 청구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취소심판청구가 계류중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권 포기가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이 정하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취소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서가 후에 각하됨으로써 상표권 포기 당시 계류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6. 30. 자 96항당121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보충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유사한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에 대하여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청구서가 특허청에 제출된 이후에 피심판청구인이 선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포기하였으나 그 후 위 취소심판청구서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됨으로써 위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청구가 적법하게 계류중이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포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자진 포기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취소심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소심판의 청구란 반드시 모든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청구가 계류중이면 족하며 그 이후 그 취소심판청구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포기 당시 심판청구인 명의의 취소심판청구가 있었고 다만 그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일 뿐이므로 그러한 청구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취소심판청구가 계류중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권 포기가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이 정하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취소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서가 후에 각하됨으로써 상표권 포기 당시 계류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