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7다39780
배당이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12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공동저당권자가 수개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 청구하여 배당받은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 상당의 채권에 대해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7나7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외 한남상호신용금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중 일부만을 배당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7나7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외 한남상호신용금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중 일부만을 배당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점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