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8그28
강제집행정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6월 16일
선고: 자
판시사항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국(國)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특별항고인】 대한민국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8. 4. 2. 자 98카2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1998. 3. 30. 특별항고인과 상대방 1 외 1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6가합87534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8. 2. 25.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1998. 4. 2. 특별항고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위 당사자 간 위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담보로 금 48,223,188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고등법원 98나15790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제474조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2조는 담보의 제공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국(國)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인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국가인 특별항고인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것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8. 4. 2. 자 98카2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1998. 3. 30. 특별항고인과 상대방 1 외 1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96가합87534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8. 2. 25. 선고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1998. 4. 2. 특별항고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위 당사자 간 위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담보로 금 48,223,188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고등법원 98나15790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제474조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2조는 담보의 제공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국(國)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인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국가인 특별항고인에게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것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