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6다41106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5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이 자체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기까지 보관만 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목적물의 반환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목적물이 그 자체의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하기까지 이를 보관만 하였지 가동한 적이 없었던 경우, 매매계약 해제 후 그에 따른 매매목적물의 반환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그 가동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었을 뿐더러 매수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매수인의 목적물 반환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통일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22. 선고 96나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가 중고품으로서 판시와 같은 결함이 있어 수차에 걸친 수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측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출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매매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피고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책임질 사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에 부가한 보충적인 설명으로서 설령 그 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계의 결함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없다거나,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기계가 반환된 경우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나, 그 운반·설치 및 시운전 등의 비용상환청구는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들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제와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그 자체의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측에 매도하기까지 이를 보관만 하였지 가동한 적이 없었다면, 계약해제 후 그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이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가동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에 있었을 뿐더러, 피고들로서는 원고 주장의 사정을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특별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반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