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8마12
낙찰허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3월 9일
선고: 자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의 적부(소극) 및 결정의 선고에 따른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11. 15. 자 68마1336 결정(집16-3, 민175), 대법원 1981. 8. 8. 자 81마185 결정(공1981, 14288), 대법원 1983. 3. 29. 자 83스5 결정(공1983, 815), 대법원 1983. 4. 12. 자 83마119 결정(공1983, 956), 대법원 1994. 8. 30. 자 94마1245 결정(공1994하, 2529)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12. 5. 자 97라24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83. 4. 12. 자 83마119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12. 5. 자 97라24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83. 4. 12. 자 83마119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