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7다15012
수분양권자확인청구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7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아파트분양금지 가처분결정 후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채무자가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집11-1, 민230)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8. 선고 95나238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소외 1, 소외 2에게 분양한 경위와 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고들을 해하기 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피고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가처분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이 분양받았는지의 여부와 피고가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피고,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8. 선고 95나238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소외 1, 소외 2에게 분양한 경위와 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고들을 해하기 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피고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따라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가처분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이 분양받았는지의 여부와 피고가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