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6다41014
지체보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7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택지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업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업자에게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택지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업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업자에게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5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8. 22. 선고 94나119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의한 이 사건 택지의 분양계약은 사업시행자와 이주자 사이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계약의 내용도 택지분양 사업자인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졌고, 이 때문에 분양계약자인 원고들로서는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법상의 이주대책의 근본 취지에 맞게 분양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계약서 조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행위 원칙에 반하는 계약서 조항은 경제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인 신뢰와 형평에 맞게 수정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에는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은 중도금 및 잔금지급 기일까지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반면, 피고가 사업수행상 차질이 생겨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이주택지의 사용승낙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바, 비록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지체상금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약정된 이주택지 사용승낙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수분양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고, 더욱이 원고들의 중도금 및 잔금의 납입지연에 대한 연체료 지급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타당하고, 또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의 내용 및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91.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택지를 공급하여 이를 사용승낙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4. 3.에 비로소 그 이주택지를 공급하여 원고들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행지체의 시기는 1992. 1. 1.이고, 그 종료 시점은 1993. 4. 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분양계약시에 이주택지의 사용승낙은 1991. 연내로 하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반드시 확정기한인 1991. 12. 31.을 택지공급일로 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후 1992. 11. 30.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택지공급일을 1993. 3. 31.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일자의 도과로서 피고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행지체의 시기는 1993. 4. 1.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하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 협약서의 작성 경위와 과정, 당시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협약서 제2조의 취지는 원고들이 피고의 택지공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금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없이는 임의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당시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손해배상금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처분문서인 위 분양계약서나 협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판결이유의 모순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하고, 위 협약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택지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원고들이 납입한 각 해당 분양대금에 대하여 지체 기간 동안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액 상당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심이 이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피고,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8. 22. 선고 94나119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의한 이 사건 택지의 분양계약은 사업시행자와 이주자 사이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계약의 내용도 택지분양 사업자인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졌고, 이 때문에 분양계약자인 원고들로서는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법상의 이주대책의 근본 취지에 맞게 분양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계약서 조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행위 원칙에 반하는 계약서 조항은 경제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인 신뢰와 형평에 맞게 수정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에는 분양계약자인 원고들은 중도금 및 잔금지급 기일까지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반면, 피고가 사업수행상 차질이 생겨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이주택지의 사용승낙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바, 비록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지체상금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약정된 이주택지 사용승낙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수분양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고, 더욱이 원고들의 중도금 및 잔금의 납입지연에 대한 연체료 지급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타당하고, 또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의 내용 및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1991.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택지를 공급하여 이를 사용승낙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4. 3.에 비로소 그 이주택지를 공급하여 원고들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행지체의 시기는 1992. 1. 1.이고, 그 종료 시점은 1993. 4. 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분양계약시에 이주택지의 사용승낙은 1991. 연내로 하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반드시 확정기한인 1991. 12. 31.을 택지공급일로 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후 1992. 11. 30.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택지공급일을 1993. 3. 31.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일자의 도과로서 피고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행지체의 시기는 1993. 4. 1.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하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 협약서의 작성 경위와 과정, 당시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협약서 제2조의 취지는 원고들이 피고의 택지공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금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없이는 임의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당시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손해배상금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처분문서인 위 분양계약서나 협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판결이유의 모순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하고, 위 협약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택지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하여는 그것이 원고들이 납입한 각 해당 분양대금에 대하여 지체 기간 동안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액 상당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심이 이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