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7다28377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11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한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지출한 경우, 변호사 보수가 경찰관의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의자로부터 범행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피의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으로 몰려 구속, 기소되고, 이에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게 되며, 나아가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와 조사경찰관의 가혹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5. 30. 선고 96나125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5조는 경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의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거나 또는 비록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임의성 없이 자백함으로써 피의자가 무고하게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적법하지 아니한 형사절차를 통하여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의자로부터 범행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피의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으로 몰려 구속, 기소되고, 이에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게 되며, 나아가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예견되는 바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와 조사경찰관의 가혹행위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소외 1에 대한 유괴살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소외 2에 의하여 공범으로 지목된 원고 1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자,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함으로써 원고 1이 이를 견디지 못하여 조사경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범행을 허위 자백하고, 같은 공범으로 지목된 소외 3 등도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그 진술들이 원고 1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원고 1은 범인으로 몰려 구속되었고, 검찰에서도 원고 1의 알리바이에 관한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범인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제1심에서부터 제3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출하고, 구속 및 재판의 장기화, 그 기간 중 신문 등에 범인으로 대서특필됨에 따른 명예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 1이나 그의 아버지인 원고 2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조사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 항소 및 상고를 하면서 원고 1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형사절차가 조사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이상,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와 조사경찰관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5. 30. 선고 96나125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5조는 경찰관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의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거나 또는 비록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임의성 없이 자백함으로써 피의자가 무고하게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적법하지 아니한 형사절차를 통하여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의자로부터 범행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피의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으로 몰려 구속, 기소되고, 이에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게 되며, 나아가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예견되는 바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와 조사경찰관의 가혹행위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소외 1에 대한 유괴살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소외 2에 의하여 공범으로 지목된 원고 1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자,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함으로써 원고 1이 이를 견디지 못하여 조사경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범행을 허위 자백하고, 같은 공범으로 지목된 소외 3 등도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그 진술들이 원고 1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원고 1은 범인으로 몰려 구속되었고, 검찰에서도 원고 1의 알리바이에 관한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범인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제1심에서부터 제3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출하고, 구속 및 재판의 장기화, 그 기간 중 신문 등에 범인으로 대서특필됨에 따른 명예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 1이나 그의 아버지인 원고 2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조사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구속영장의 청구, 기소, 항소 및 상고를 하면서 원고 1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형사절차가 조사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이상,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와 조사경찰관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