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7다345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11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상속받아 점유하던 자가 가옥이 붕괴되자 이를 방치한 채 인근의 다른 집으로 이사갔으나 토지의 일부를 경작한 사실이 있고,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상속인은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가옥을 상속받은 자가 그 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하다가 그 후 위 가옥이 붕괴되기에 이르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는 하였으나 이사간 곳이 그 토지 바로 인근이어서 계속하여 그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그 동안 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어느 누구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점유·사용한 바가 없었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6. 19. 선고 95나44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전북 임실군 (주소 1 생략) 대 1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62. 1. 21.부터 20년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조부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상속받은 원고의 부인 소외 2가 1962. 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옥을 증여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위 가옥을 일부 수리하여 거주해 오다가 위 가옥이 노후화되어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되자 1973.경 전북 임실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소외 3의 집으로 이사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옥이 1976. 무렵 붕괴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붕괴된 상태로 방치해 두다가 이 사건 토지의 10여 평 부분에 깨 모종, 고추 모종 등의 채소를 한차례 심어보기도 하였으나 닭 등의 짐승들 때문에 더 이상 채소를 심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 1994. 봄 무렵에는 채소밭으로 이용하던 부분에 연초건조장을 지어 소외 4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집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옥에서 거주하다가 위 가옥이 붕괴되기 직전에 이르자 위 소외 3 소유의 가옥으로 이사한 1973년 이후부터는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1962. 1. 31. 이후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앞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상속받은 원고의 부가 1962. 1. 말경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위 가옥을 일부 수리하여 거주하는 등으로 점유해 왔으며, 그 후 위 가옥이 노후화되어 붕괴 직전에 이른 1973.경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10여 평 부분에 깨 모종, 고추 모종 등의 채소를 심어보기도 하였으며, 1994. 봄 무렵에는 채소밭으로 이용하던 부분에 연초건조장을 지어 소외 4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간 곳인 (주소 2 생략)은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이어서 원고는 이사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채소를 경작하는 외에 이 사건 토지 내에 심은 감나무 등에서 그 과실 등을 수확해 왔으며, 그 동안 원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점유·사용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가옥을 상속받아 그 지상의 가옥에서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하였고, 그 후 위 가옥이 붕괴되기에 이르러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는 하였으나, 이사간 곳이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이어서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그 동안 원고를 제외한 다른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점유·사용한 바가 없었던 사정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나 소유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