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7다34235

예금반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11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예금통장의 몰수가 예금반환채권의 몰수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예금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예금반환채권까지 몰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부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7. 10. 선고 97나35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1994. 4. 28. 자립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거래를 시작한 이래 1996. 4. 24. 당시 그 원리금이 금 33,561,193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1995. 6. 16. 위 자립예탁금통장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6. 24. 확정됨으로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추심 요청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예금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그 예금반환채권까지 몰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몰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예금통장의 몰수판결에 기한 검사의 공식적인 예금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검사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