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7다27404
가처분결정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년 10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판결요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 제7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공1995상, 159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공1997하, 3054)
판결 전문
【신청인,상고인】 북아현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범 외 2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9. 선고 97나73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과 제1심은 신청인이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음은 법인 등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취소사건의 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여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9. 선고 97나73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 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그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 등은 그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과 제1심은 신청인이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음은 법인 등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취소사건의 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여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