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6수73

국회의원선거무효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효득표수의 검증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로서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된 청구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판결 전문

【원고】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갑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1996. 10. 11.
【주문】
이 사건 소 중 투표지, 투표록, 선거인명부, 선거록, 개표록, 컴퓨터에 입력된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소 중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96. 4. 11. 실시된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원고 등 9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개표결과 자유민주연합 후보 박철언이 49,735표를 얻어 당선된 사실 및 원고의 유효득표수가 387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이 사건 소 중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유효득표수의 검증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로서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된 청구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위 선거구의 투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고, 개표과정에서도 컴퓨터 입력으로 후보자별 득표수가 조작되었거나 원고 및 다른 후보자의 득표수가 박철언 후보에게 가산되는 등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