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95후1302
거절사정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0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미완성의 발명이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6. 28. 자 93항원213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국어 음성과 기법음이 동시에 녹음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둘째 언어 습득을 위한 학습용 음성 기록매체"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6. 9. 16.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86-6760호에 기재된 "음성 외국어의 청취력을 형성(形成)시키기 위한 음성 기록매체의 기록방법"(이하 인용례라고 한다)을 대비하여, 기술적 구성에 있어 본원발명은 음성 기록매체에 외국어 음성과 그 중 일부음과 유사한 기법음을 동시에 녹음하는 데 비하여 인용례는 이를 동시에 하거나 또는 그 일부음의 존재시점 전후에 기법음을 녹음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결국 외국어 음성 기록수단과 기법음 기록수단을 결합하는 동일한 구성이고, 그 작용효과 또한 외국어의 청취력을 습득, 형성시키는 것으로 동일하여 본원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례로부터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본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을 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례가 미완성의 발명으로서 그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6. 28. 자 93항원213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국어 음성과 기법음이 동시에 녹음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둘째 언어 습득을 위한 학습용 음성 기록매체"에 관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6. 9. 16.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86-6760호에 기재된 "음성 외국어의 청취력을 형성(形成)시키기 위한 음성 기록매체의 기록방법"(이하 인용례라고 한다)을 대비하여, 기술적 구성에 있어 본원발명은 음성 기록매체에 외국어 음성과 그 중 일부음과 유사한 기법음을 동시에 녹음하는 데 비하여 인용례는 이를 동시에 하거나 또는 그 일부음의 존재시점 전후에 기법음을 녹음하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결국 외국어 음성 기록수단과 기법음 기록수단을 결합하는 동일한 구성이고, 그 작용효과 또한 외국어의 청취력을 습득, 형성시키는 것으로 동일하여 본원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례로부터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본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을 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례가 미완성의 발명으로서 그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