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96누85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0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을 이하 '자경농민'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은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 제67조의7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0. 선고 95구18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을 이하 '자경농민'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은 위 제6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위 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 제67조의7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0. 선고 95구18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을 이하 '자경농민'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의7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은 위 제67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위 법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 제67조의7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