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6마162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0월 1일 선고: 자

판시사항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 8. 8. 자 4290민재항58 결정(변경)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6. 1. 6. 자 94파209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위 견해와 달리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뿐만 아니라 그 금액 이상의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도 공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당원 1957. 8. 8. 자 4290민재항고 제58호 결정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해방금액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하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유가증권의 실질적 통용가치가 가압류해방금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탁은 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이 옳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주심)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