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5다5615

공유물분할조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9월 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상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일부 공유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합의 공유자들 사이의 분할기준과 미합의 공유자들 사이의 분할기준을 달리한 공유토지 분할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 1991. 12. 31. 실효)상 공유토지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일부 공유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인접 토지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합의에 따라 분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접토지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한 공유토지 분할방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 1991. 12. 31. 실효) 제3조, 제5조 제1항(현행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5조 제1항 참조)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2. 23. 선고 94나448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 12. 31. 실효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들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오히려 제1심 및 원심의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위 특례법 조항의 적용대상인 토지인 점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기록 102면, 258면, 275면 각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분할개시결정을 한 토지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토지에 관한 조사·측량, 점유 부분의 조정 또는 분할조서의 작성 등 분할조서의 내용이나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 제5조 제1항은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인접한 토지 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인접한 토지 부분을 점유한 공유자들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이상,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한 이 사건 분할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한 결과 원고들이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공유지분 해당 면적보다 부족하게 되었다거나 원고들에게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공유자들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니,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유토지 분할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논지가 지적하는 사도 및 도시계획상 도로확장 예정지 부분을 공유자들 중 인접한 토지소유자들 및 국가에게 각 분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