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6노7805
사기·상해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7년 4월 10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정1066, 1112(병합), 115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정1066, 1112(병합), 115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