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1050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11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택시회사의 운전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시회사가 일시적으로 운전사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운전사가 1988. 9.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사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운전사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20. 선고 94구28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84. 5. 1.부터 1986. 4. 3.까지 소외 경신운수 주식회사에서, 1986. 4. 12.부터 1993. 11. 12.까지 소외 삼환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영업용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따른 운전경력산정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총경력은 8년 9개월 16일이라고 인정하고(특히 1988. 9.의 운전경력일수는 9일, 같은 해 10.의 운전경력일수는 1개월로 인정),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소속 삼환운수 주식회사의 지시로 1988. 9. 13.부터 같은 해 10. 6.까지 24일간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되어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면허발급우선순위 제3순위 가 등급의 '택시를 8년 10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서 말하는 '택시'라고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여객운송사업용에 제공되는 택시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서울올림픽 운영요원으로 수송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위 면허모집공고에서 말하는 '택시'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기간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원고의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삼환운수 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피용자인 원고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나아가 을 제5호증(삼환운수 주식회사의 1988. 9.분 급료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9.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또한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원고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 파견기간을 제외한 것은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해석을 그르쳐 결과적으로 원고의 운전경력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20. 선고 94구28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84. 5. 1.부터 1986. 4. 3.까지 소외 경신운수 주식회사에서, 1986. 4. 12.부터 1993. 11. 12.까지 소외 삼환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영업용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따른 운전경력산정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총경력은 8년 9개월 16일이라고 인정하고(특히 1988. 9.의 운전경력일수는 9일, 같은 해 10.의 운전경력일수는 1개월로 인정),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소속 삼환운수 주식회사의 지시로 1988. 9. 13.부터 같은 해 10. 6.까지 24일간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되어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면허발급우선순위 제3순위 가 등급의 '택시를 8년 10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서 말하는 '택시'라고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여객운송사업용에 제공되는 택시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서울올림픽 운영요원으로 수송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위 면허모집공고에서 말하는 '택시'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기간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위한 원고의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 삼환운수 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피용자인 원고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나아가 을 제5호증(삼환운수 주식회사의 1988. 9.분 급료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9.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또한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원고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을 위한 원고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 파견기간을 제외한 것은 피고의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해석을 그르쳐 결과적으로 원고의 운전경력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