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5다28472
대여금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11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대출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이 결제되었지만,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출금의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그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그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여 그 결제자금의 대부분을 채무자의 구좌에 입금하여 준 경우,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외 1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24. 선고 94나358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된 것은,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 자신의 자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여 그 지급기일 당일 그 결제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의 구좌에 입금하여 줌으로써 결제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자금으로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로 인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위 대출금 채무는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옳고, 원심이 이를 가리켜 이른바 대환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24. 선고 94나358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된 것은,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 자신의 자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한편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여 그 지급기일 당일 그 결제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의 구좌에 입금하여 줌으로써 결제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자금으로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로 인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위 대출금 채무는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옳고, 원심이 이를 가리켜 이른바 대환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이 소론과 같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