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다16052
보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4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제안제도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규정의 해석 및 효력
판결요지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설립 목적, 예산 편성·집행상의 규제와 감독 및 제안제도의 취지, 제안에 따른 보상방법의 다양성, 보상금 지급의 운영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제안제도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함은 책정·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여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계상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5조,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1조, 제19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37 판결(공1979, 12157)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2. 2. 선고 92나700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손실금과 직업재활 교육비의 보전 및 보훈병원의 자본투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의 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법에 정하여져 있는데다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1984년부터 1992년까지의 예산에는 보상금 항목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회계규정에는 비용과 수익은 발생기간에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창안보상금은 그 수익적, 자본적 지출 기준에 정해진 고정자산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원가비용으로도 평가할 수 없어 예산과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등 어디에도 독립된 지출 근거가 없는 사실 및 피고의 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가 있어 그 사용 이유와 금액을 명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창안보상금은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 아니라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진다.
한편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피고의 회계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로 하고,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는 각각 관, 항, 목으로 구분하며(회계규정 제54조), 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정손익계산서의 각 항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회계규정 제57조), 피고로서는 추정손익계산서의 각 항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창안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예산의 전용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 예산을 전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의 예산전용 가능성을 아예 부정함으로써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예산전용 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에 따라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제안을 하고, 피고가 그 제안들을 창안으로 채택·실시한 결과 그로 인한 순이익금의 누계가 각각 금 1,295,192,000원 및 금 1,060,307,000원에 이른 사실 및 피고의 제안제도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채택한 창안의 실시 결과 업무개선 및 경비절감으로 얻어지는 이득금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계산방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1조, 제2조), 피고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고의 회계를 관리하되( 같은 법 제1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0. 31.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또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 이 때에는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 등의 자본적 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하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위 기금에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등의 제한이 있고, 나아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4조), 이와 같은 피고의 설립 목적, 예산 편성·집행상의 규제와 감독 및 원심 판시에 나타나 있는 제안제도의 취지, 제안에 따른 보상방법의 다양성, 보상금 지급의 운영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제안제도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함은 책정·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여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계상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제안제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제안제도 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예산의 책정·계상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로서 1984년경부터 1991.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예비적 청구로서 1993. 1. 1.부터 이 사건 제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기간 동안의 각 보상금 내지는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일련의 법정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항목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불비·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피고,피상고인】 한국보훈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2. 2. 선고 92나700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손실금과 직업재활 교육비의 보전 및 보훈병원의 자본투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의 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법에 정하여져 있는데다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1984년부터 1992년까지의 예산에는 보상금 항목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회계규정에는 비용과 수익은 발생기간에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창안보상금은 그 수익적, 자본적 지출 기준에 정해진 고정자산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원가비용으로도 평가할 수 없어 예산과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등 어디에도 독립된 지출 근거가 없는 사실 및 피고의 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가 있어 그 사용 이유와 금액을 명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창안보상금은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 아니라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진다.
한편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피고의 회계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로 하고,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는 각각 관, 항, 목으로 구분하며(회계규정 제54조), 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정손익계산서의 각 항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회계규정 제57조), 피고로서는 추정손익계산서의 각 항간의 예산을 전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창안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예산의 전용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 예산을 전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의 예산전용 가능성을 아예 부정함으로써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예산전용 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에 따라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제안을 하고, 피고가 그 제안들을 창안으로 채택·실시한 결과 그로 인한 순이익금의 누계가 각각 금 1,295,192,000원 및 금 1,060,307,000원에 이른 사실 및 피고의 제안제도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채택한 창안의 실시 결과 업무개선 및 경비절감으로 얻어지는 이득금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계산방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1조, 제2조), 피고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고의 회계를 관리하되( 같은 법 제1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0. 31.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취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또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 이 때에는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 등의 자본적 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하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위 기금에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등의 제한이 있고, 나아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4조), 이와 같은 피고의 설립 목적, 예산 편성·집행상의 규제와 감독 및 원심 판시에 나타나 있는 제안제도의 취지, 제안에 따른 보상방법의 다양성, 보상금 지급의 운영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제안제도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함은 책정·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여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계상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제안제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제안제도 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예산의 책정·계상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로서 1984년경부터 1991.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예비적 청구로서 1993. 1. 1.부터 이 사건 제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기간 동안의 각 보상금 내지는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일련의 법정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항목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불비·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