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6마229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4월 19일 선고: 자

판시사항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으면서 영업한 경우,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6. 1. 25.자 96라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무시로 녹음방'이라는 상호로 녹음방 영업을 하면서 7개의 방에 영상연주장치를 시설하여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금 10,000원씩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디(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시켜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을 풍속영업인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인이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금 10,000원씩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한 것은 재항고인이 그에 부수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들의 노래를 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주었다거나, 녹음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과 관계없이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인 풍속영업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은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인이 논하는 바와 같이 위 법령 소정의 노래연습장과 풍속영업의 범위 및 신고대상, 과태료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