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12385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12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군사원호보상법 적용 전에 시행된 법에 의하여 상이군경으로 예우받았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이 그 적용대상을 상이군경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위 법 적용 전에 시행된 법에 의하여 상이군경으로 예우받았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미 법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확인이 된 이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의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등록된 상이군경과 달리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유족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같은 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부칙 제4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피고,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7. 14. 선고 93구48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 소외인은 1949. 5. 6.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6. 경 전투중 우측상완부에 총탄 관통상을 입고 같은 달 15. 육군 59병원에 후송된 후 같은 달 25. 육군 5병원으로 이송되어 원호대를 거쳐 같은 해 8. 15. 명예제대하였는바, 위 망인은 1951. 8. 10. 특별상이기장(28511호)과 같은 해 10. 23. 보통상이기장(91420호)을 받는 등 구 군사원호법(1961. 11. 1. 공포된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상 상병군인으로 예우받고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62. 4. 16. 공포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의하여 연 2회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다가 1961. 6. 15.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전상군경을 들고 있고 전상군경이 예우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제6조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 예우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상이군경은 그 시행령(1962. 3. 27. 각령 제597호) 제1조에서 상이군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을 제대군인,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한정하여 상이군경의 유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예우법은 상이군경의 유족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보훈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등록된 상이군경이 예우법 시행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예우법의 적용을 받게 된 점 및 예우법의 목적{ 제1조, 이 법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과 예우의 기본이념{ 제2조,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그 적용대상을 상이군경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위 법 적용 전에 시행된 법에 의하여 상이군경으로 예우받았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미 법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확인이 된 이상 예우법 부칙 제4조의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등록된 상이군경과 달리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예우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투중 우측상완부에 총탄 관통상을 입고 명예제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 및 보통상이기장을 받고 구 군사원호법상 상병군인으로 예우받고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았으나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직전에 사망하여 그에 따른 상이군경으로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비록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예우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피고,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7. 14. 선고 93구48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 소외인은 1949. 5. 6.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6. 경 전투중 우측상완부에 총탄 관통상을 입고 같은 달 15. 육군 59병원에 후송된 후 같은 달 25. 육군 5병원으로 이송되어 원호대를 거쳐 같은 해 8. 15. 명예제대하였는바, 위 망인은 1951. 8. 10. 특별상이기장(28511호)과 같은 해 10. 23. 보통상이기장(91420호)을 받는 등 구 군사원호법(1961. 11. 1. 공포된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상 상병군인으로 예우받고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62. 4. 16. 공포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의하여 연 2회에 걸쳐 연금을 수령하다가 1961. 6. 15.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전상군경을 들고 있고 전상군경이 예우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제6조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 예우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상이군경은 그 시행령(1962. 3. 27. 각령 제597호) 제1조에서 상이군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을 제대군인,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한정하여 상이군경의 유족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예우법은 상이군경의 유족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보훈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등록된 상이군경이 예우법 시행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예우법의 적용을 받게 된 점 및 예우법의 목적{ 제1조, 이 법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과 예우의 기본이념{ 제2조,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그 적용대상을 상이군경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위 법 적용 전에 시행된 법에 의하여 상이군경으로 예우받았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미 법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확인이 된 이상 예우법 부칙 제4조의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등록된 상이군경과 달리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예우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투중 우측상완부에 총탄 관통상을 입고 명예제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 및 보통상이기장을 받고 구 군사원호법상 상병군인으로 예우받고 구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을 받았으나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직전에 사망하여 그에 따른 상이군경으로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비록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예우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