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다17826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3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가.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나.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이행을 전제로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 별개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경업금지의무 위배가 계속적 계약인 위 약정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이행을 전제로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 별개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경업금지의무 위배가 계속적 계약인 위 약정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이 을 공급의 제품에 관한 총판권을 부여받고 을이 공급하는 것 이외의 제품을 취급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개의 지역판매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을이 위 지역판매소들 가운데 특정 영업소의 영업 일체를 인수하여 향후 1년 간 그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 상당액을 갑의 외상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며 갑의 파견근무 지시를 받아 위 영업소의 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종업원들의 보수 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 특약점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위 약정의 계속적 이행의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을이 갑의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배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갑이 을 공급의 제품에 관한 총판권을 부여받고 을이 공급하는 것 이외의 제품을 취급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개의 지역판매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을이 위 지역판매소들 가운데 특정 영업소의 영업 일체를 인수하여 향후 1년 간 그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 상당액을 갑의 외상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며 갑의 파견근무 지시를 받아 위 영업소의 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종업원들의 보수 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 특약점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위 약정의 계속적 이행의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을이 갑의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배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하우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5. 선고 91나67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6.6.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는 그가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특수윤활유 등 전제품(단 압연유 및 도료 계통은 제외함)의 판매 특약점으로 원고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울산, 포항, 광양 등 각 지역에서 이를 판매하도록 허락하되,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제품 이외의 것을 취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기호, 상표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래 위 특약점을 계속 경영하여 오다가 그 중 울산영업소의 영업소장이 1988.12.경 그 주된 납품거래선인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소속 직원과 공모하여 실제로 납품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로부터 돈을 횡령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1989.3.21.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울산영업소의 영업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위 당사자 사이에 피고는 향후 1년 간 위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을 원고의 매월 외상 매입금에서 공제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향후 1년 간 위 영업소의 기존 종업원을 파견근무하도록 조치하며 그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위 종업원들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매월 금 6,5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울산영업소 정리 및 종업원 파견근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피고는 그 산하기구로서 울산지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위 울산영업소의 사무실과 그 종업원 8명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1989.3.21.자 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1989.9.1.부터 1990.2.28.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위 울산영업소의 매출이익으로서 원고의 외상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의 종업원 파견근무에 따른 약정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1989.9.경 그 공장설립에 착수하는 등으로 당해 약정 체결의 전제가 된 당초 위 특약점 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1989.9.27.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고 항변한 데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989.3.21. 원고로부터 위 울산영업소를 인수할 당시 피고가 1년분의 매출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종전의 종업원과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활용하고 그 대가로 파견근무비를 지급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원고와의 마찰없이 그로부터 위 영업소를 인수하고 또 기존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영업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고 보이는 바, 그러하다면 위 영업소 정리 및 종업원 파견근무에 관한 약정은 위 특약점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특약점 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 하여 적법하게 위 영업소 정리등에 관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사 위 특약점계약상의 의무위배가 위 영업소 정리등에 관한 약정의 해지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생산을 계획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특약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1989.9.경 위 주장과 같이 공장설립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결국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1989.3.21.자 약정은, 그들 사이에 기히 체결된 특약점계약 중 울산지역 특약점(울산영업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일부 합의해지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영업소의 영업일체를 인수하면서, 향후 1년간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위 영업소에 그 소속 종업원을 파견근무시키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종업원들에 대한 보수 등 명목의 일정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또 위 울산영업소의 경영에 따른 매출이익 상당액을 원고가 여전히 위 당초의 특약점계약에 따라 포항, 광양영업소의 경영상 피고로부터 외상 공급받게 될 제품의 매입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는 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6.6.1. 위 특약점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계약 기간 동안 피고의 공급제품에 관한 총판권을 부여받고 피고가 공급하는 것 이외의 제품을 취급·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면서, 울산, 포항, 광양 등 각 지역에서 판매영업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8.12.경 위 울산영업소의 소속 직원이 영업상 구매부정사건을 일으켜 그 납품거래처인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됨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피고 제품의 납품거래 관계를 단절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그 수습을 위한 방안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울산영업소의 영업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향후 1년간 위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 상당액을 원고의 외상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며 원고의 파견근무 지시를 받아 위 영업소의 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종업원들의 보수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약정은 원고의 당초의 특약점계약에 따른 영업 중 울산지역에 관한 부분만 피고가 대신 경영하기로 한 것에 다름아니어서 이는 원·피고 사이에 기히 체결된 당초의 특약점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그 계약 중 울산지역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계약상의 제반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이 사건 약정의 계속적 이행의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의무사항 중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공급제품 이외의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의무는 당연히 이 사건 약정의 가장 주된 요소를 이루는 의무사항의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 위 울산영업소의 영업양도에 따른 자신의 사업경영 부진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피고가 이미 1989.2.경부터 원심 판시 광양제철소에 금속가공유의 일종인 압연유를 직접 공급납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니혼 파커라이징주식회사(Nihon Parkerizing Co., Ltd.)를 상대로 위 압연유 및 그 관련제품을 제조 생산하기 위한 기술제휴를 추진하는 한편, 또 이와 별도로 원고 스스로 그 비용을 투입하여 피고가 당시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의 특수윤활유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법인체의 설립 내지 그 공장 건립 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1989.9.27. 원고에게 위 특약점계약과 함께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아볼 수 있다(실지로 그 후 원고는 1989.10.12. 특수윤활유 등의 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영일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명의로 위 일본국 회사와의 사이에 압연유 등의 제조 판매를 위한 기술제휴계약을 정식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위 약정의 해지통고 이전에 이미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동종의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중지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의 전제가 된 당초의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위 약정의 존속 기초가 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사실상 위 계약관계를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그에 따라 위 약정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이미 전부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위 1989.3.21.자 이 사건 약정이 당초의 위 특약점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특약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 하여 위 약정을 해지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거래 취급제품과 동종의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약정해지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관계의 인정을 그릇쳤거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하겠다.
3. 이에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하우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5. 선고 91나67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6.6.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는 그가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특수윤활유 등 전제품(단 압연유 및 도료 계통은 제외함)의 판매 특약점으로 원고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울산, 포항, 광양 등 각 지역에서 이를 판매하도록 허락하되,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제품 이외의 것을 취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기호, 상표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래 위 특약점을 계속 경영하여 오다가 그 중 울산영업소의 영업소장이 1988.12.경 그 주된 납품거래선인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소속 직원과 공모하여 실제로 납품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로부터 돈을 횡령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1989.3.21.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울산영업소의 영업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위 당사자 사이에 피고는 향후 1년 간 위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을 원고의 매월 외상 매입금에서 공제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향후 1년 간 위 영업소의 기존 종업원을 파견근무하도록 조치하며 그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위 종업원들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매월 금 6,5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울산영업소 정리 및 종업원 파견근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피고는 그 산하기구로서 울산지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위 울산영업소의 사무실과 그 종업원 8명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1989.3.21.자 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1989.9.1.부터 1990.2.28.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위 울산영업소의 매출이익으로서 원고의 외상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의 종업원 파견근무에 따른 약정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1989.9.경 그 공장설립에 착수하는 등으로 당해 약정 체결의 전제가 된 당초 위 특약점 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1989.9.27.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고 항변한 데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989.3.21. 원고로부터 위 울산영업소를 인수할 당시 피고가 1년분의 매출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종전의 종업원과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활용하고 그 대가로 파견근무비를 지급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원고와의 마찰없이 그로부터 위 영업소를 인수하고 또 기존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영업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고 보이는 바, 그러하다면 위 영업소 정리 및 종업원 파견근무에 관한 약정은 위 특약점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특약점 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 하여 적법하게 위 영업소 정리등에 관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사 위 특약점계약상의 의무위배가 위 영업소 정리등에 관한 약정의 해지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생산을 계획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특약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1989.9.경 위 주장과 같이 공장설립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결국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1989.3.21.자 약정은, 그들 사이에 기히 체결된 특약점계약 중 울산지역 특약점(울산영업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일부 합의해지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영업소의 영업일체를 인수하면서, 향후 1년간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위 영업소에 그 소속 종업원을 파견근무시키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종업원들에 대한 보수 등 명목의 일정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또 위 울산영업소의 경영에 따른 매출이익 상당액을 원고가 여전히 위 당초의 특약점계약에 따라 포항, 광양영업소의 경영상 피고로부터 외상 공급받게 될 제품의 매입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은 것으로서, 이는 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6.6.1. 위 특약점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 계약 기간 동안 피고의 공급제품에 관한 총판권을 부여받고 피고가 공급하는 것 이외의 제품을 취급·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면서, 울산, 포항, 광양 등 각 지역에서 판매영업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8.12.경 위 울산영업소의 소속 직원이 영업상 구매부정사건을 일으켜 그 납품거래처인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됨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피고 제품의 납품거래 관계를 단절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그 수습을 위한 방안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울산영업소의 영업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향후 1년간 위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 상당액을 원고의 외상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며 원고의 파견근무 지시를 받아 위 영업소의 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종업원들의 보수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약정은 원고의 당초의 특약점계약에 따른 영업 중 울산지역에 관한 부분만 피고가 대신 경영하기로 한 것에 다름아니어서 이는 원·피고 사이에 기히 체결된 당초의 특약점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그 계약 중 울산지역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계약상의 제반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이 사건 약정의 계속적 이행의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의무사항 중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공급제품 이외의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의무는 당연히 이 사건 약정의 가장 주된 요소를 이루는 의무사항의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 위 울산영업소의 영업양도에 따른 자신의 사업경영 부진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피고가 이미 1989.2.경부터 원심 판시 광양제철소에 금속가공유의 일종인 압연유를 직접 공급납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니혼 파커라이징주식회사(Nihon Parkerizing Co., Ltd.)를 상대로 위 압연유 및 그 관련제품을 제조 생산하기 위한 기술제휴를 추진하는 한편, 또 이와 별도로 원고 스스로 그 비용을 투입하여 피고가 당시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의 특수윤활유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법인체의 설립 내지 그 공장 건립 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1989.9.27. 원고에게 위 특약점계약과 함께 이 사건 약정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아볼 수 있다(실지로 그 후 원고는 1989.10.12. 특수윤활유 등의 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영일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명의로 위 일본국 회사와의 사이에 압연유 등의 제조 판매를 위한 기술제휴계약을 정식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위 약정의 해지통고 이전에 이미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동종의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중지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의 전제가 된 당초의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위 약정의 존속 기초가 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사실상 위 계약관계를 그대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그에 따라 위 약정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이미 전부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위 1989.3.21.자 이 사건 약정이 당초의 위 특약점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특약점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였다 하여 위 약정을 해지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거래 취급제품과 동종의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약정해지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관계의 인정을 그릇쳤거나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하겠다.
3. 이에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