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쿠17
위헌제청신청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0월 21일
선고: 자
판시사항
본안소송인 재심의 소가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위헌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이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지 여부
판결요지
위헌제청신청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은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8. 자 90마866 결정(공1991,578)
판결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신청인이 재심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재후57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당원 1990.11.28. 자 90마866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소론과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신청인이 재심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재후57호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그 재심의 소가 관할위반으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만큼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당원 1990.11.28. 자 90마866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