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5다1170
구상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4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날인란에 갑의 날인 이외에도 을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갑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증인들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날인란에 갑의 날인 이외에도 을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부속 서류만을 확인한 후 갑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제3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보증인격인 보험계약자란에 도장이나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정확인을 의미하는 기재를 하고, 그 부위에 날인을 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확인날인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 통상 문서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최소한 문서 제출자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고 그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보증인들에게도 확인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증인들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1.23. 선고 94나17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험계약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소외 1을 위하여 보증한 것이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실제로 혜택을 보는 자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소외 1이 보험계약자로 된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을 뿐 인감도장도 교부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 1에게 사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또한 그러한 변경이 당연히 피고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보증보험약정서의 보험계약자의 날인란에 위 소외 2의 날인 이외에 위 소외 1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X자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부속 서류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에게, 피고들과 사이에 위 소외 2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계약시 제출받은 서류가 그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확인을 요할 정도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청약서와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제3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보증인격인 보험계약자난에 도장이나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정확인을 의미하는 기재를 하고, 그 부위에 날인을 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확인날인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 통상 문서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최소한 문서제출자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고 그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보증인들에게도 확인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없이 위 문서를 정당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체결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1.23. 선고 94나17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험계약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소외 1을 위하여 보증한 것이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실제로 혜택을 보는 자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소외 1이 보험계약자로 된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을 뿐 인감도장도 교부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 1에게 사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또한 그러한 변경이 당연히 피고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보증보험약정서의 보험계약자의 날인란에 위 소외 2의 날인 이외에 위 소외 1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X자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부속 서류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에게, 피고들과 사이에 위 소외 2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계약시 제출받은 서류가 그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확인을 요할 정도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청약서와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제3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보증인격인 보험계약자난에 도장이나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정확인을 의미하는 기재를 하고, 그 부위에 날인을 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확인날인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 통상 문서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최소한 문서제출자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고 그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보증인들에게도 확인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없이 위 문서를 정당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체결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