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다28123

퇴직금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9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식대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0조,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6170 판결,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셋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신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5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나36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을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인 1981.3.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1981.4.1.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81.3.1.자로 고원에서 사원으로 직류가 변경된 원고 4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일로부터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고원에 관한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에서 지급한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나서, 한편 피고 공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신 퇴직금규정 중 사원에 관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사원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노무원은 사원이 지급 받지 않는 휴일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사원이 지급 받는 기술수당 및 광산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등 피고 공사 급여체계상 사원과 노무원이 지급 받는 제수당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상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사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당원 1993.10.26. 선고 92다31057 판결)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속하고, 한편 피고 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되기 이전인 1981.3.31.까지는 근속기간에 대하여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 신 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결국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사간에 이 사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노사간에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사원에 대하여는 1981.4.1. 이후의 근속기간에 관하여 적용될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셈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의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체력단련비는 이 사건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경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이 그 판단의 자료로 원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