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95누1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7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입목 등을 총액으로 일괄 낙찰받아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입목 등을 총액으로 일괄 낙찰받아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하지만 취득시 취득자산 각개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취득한 관계로 그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어 같은 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있으므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단서 소정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아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6. 선고 94구16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6.8. 공군 제6546부대가 실시한 국유재산매각경쟁입찰에서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외 10필지 토지 84,020㎡와 그 지상 연와조 건물 1동 외 36동 건평 5,249㎡, 공작물 21식 및 입목 530주(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총액 10,965,583,52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18.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일부인 (주소 생략) 외 2필지 토지 8,362㎡와 그 지상 연와조 건물 1동 외 2동 건평 538.09㎡ 및 공작물 2식(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인 외 22명에게 금 5,565,241,000원에 매도한 다음 위 양도가액과 위 공군부대장이 구로구청장에게 통보한 가액(금 5,760,1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1.12. 피고에게 1990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양도가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 중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4.16. 원고에 대하여 1990년 귀속 수시분 법인세(특별부가세) 금750,311,610원, 방위세 금 151,215,6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각개의 취득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위 실제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각개의 부동산의 가격을 정함이 없이 총액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각개의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면서도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위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1990.6.8.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총액 금 10,965,583,520원에 낙찰받아 취득한 다음 1990.9.18. 그 중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금 5,565,241,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명백하며 한편, 취득가액에 관하여서는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하지만 취득시 취득자산 각개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취득한 관계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위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어 위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실제의 양도가액과 위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위 양도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자산목록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입목까지도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면서도 이 사건 양도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만을 공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양도한 자산이 어떠한 것인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공제된 것인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6. 선고 94구16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6.8. 공군 제6546부대가 실시한 국유재산매각경쟁입찰에서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외 10필지 토지 84,020㎡와 그 지상 연와조 건물 1동 외 36동 건평 5,249㎡, 공작물 21식 및 입목 530주(이하 이 사건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총액 10,965,583,52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18. 이 사건 전체부동산 중 일부인 (주소 생략) 외 2필지 토지 8,362㎡와 그 지상 연와조 건물 1동 외 2동 건평 538.09㎡ 및 공작물 2식(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인 외 22명에게 금 5,565,241,000원에 매도한 다음 위 양도가액과 위 공군부대장이 구로구청장에게 통보한 가액(금 5,760,1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1.12. 피고에게 1990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양도가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 중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4.16. 원고에 대하여 1990년 귀속 수시분 법인세(특별부가세) 금750,311,610원, 방위세 금 151,215,6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각개의 취득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위 실제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각개의 부동산의 가격을 정함이 없이 총액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각개의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면서도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위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1990.6.8.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총액 금 10,965,583,520원에 낙찰받아 취득한 다음 1990.9.18. 그 중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금 5,565,241,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명백하며 한편, 취득가액에 관하여서는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하지만 취득시 취득자산 각개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취득한 관계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위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어 위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실제의 양도가액과 위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위 양도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자산목록에서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입목까지도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면서도 이 사건 양도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만을 공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양도한 자산이 어떠한 것인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이 공제된 것인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