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95후88

거절사정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5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상 표와C HEFMASTER"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 는 "Master" 와 "Cuisine"의 두 단어를 연속적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이아님에 비추어 "Master" 와 "Cuisine"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 "CHEFMASTER"도 비록 일련적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각기 별개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 "CHEF"와 "MASTER"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반드시 일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CHEF"와 "MASTER"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가 각각 "MASTER"만으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칭호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496), 1995.3.17. 선고 94후2070 판결(공1995상,1754)

판결 전문

【출원인, 상고인】 한일스텐레스스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12.27.자 93항원161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는 "Master" 와 "Cuisine"의 두 단어를 연속적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 "Master" 와 "Cuisine"로 분리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고, 인용상표 "CHEFMASTER"(등록번호 제244660호)도 비록 일련적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각기 별개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 "CHEF" 와 "MASTER"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반드시 일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CHEF" 와 "MASTER"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각각 "MASTER"만으로 분리 인식되거나 약칭되는 경우에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 이어서 본원상표 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