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다55668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4월 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을이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고 만 것이라면, 갑의 위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29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10.21. 선고 94나3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특히, 판시 제7, 8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서신(갑 제6호증의 1,2)을 소론과 같이 판시 제1 내지 6,9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서신에서 판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고 만 것이라면, 위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청약에 대한 승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10.21. 선고 94나3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특히, 판시 제7, 8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서신(갑 제6호증의 1,2)을 소론과 같이 판시 제1 내지 6,9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서신에서 판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고 만 것이라면, 위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청약에 대한 승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