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1293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3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비교된 토지특성 중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어느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써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비교된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제248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6. 선고 94구8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써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비교된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당초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대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도로거리(1.04 우세), 면적(0.95 열세), 형상(0.98 열세), 기타(1.0 동일)의 비교항목 중 임의로 도로거리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불필요한 판단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6. 선고 94구8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써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비교된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당초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대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도로거리(1.04 우세), 면적(0.95 열세), 형상(0.98 열세), 기타(1.0 동일)의 비교항목 중 임의로 도로거리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불필요한 판단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