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다14865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이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2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음에도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음에도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판결 전문

【채권자, 상고인】 채권자
【채무자, 피상고인】 남경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2. 4. 선고 93나7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1985. 12. 18. 자로 그 등록을 마친 이 사건 특허권을 채무자(당초 주식회사 대능화학에서 1989.8.24. 자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양도함에 있어 1987. 9. 21. 채무자와의 사이에 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특허권의 명의이전등록을 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주식 30%를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②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채권자에게 위 특허권이전에 따른 손해담보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채무자는 그 소유의 공장 준공일부터 채권자에게 생활비로 매월 금 600,000원을 지급한다. ④ 동 약정일로부터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주어 예우한다. ⑤ 위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특허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1988. 6. 13.까지 채무자 명의로 특허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채권자는 그의 아들인 신청외 1 명의로 채무자 회사의 주식 30%를 양도받음과 아울러 위 신청외 1을 채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시키고 채권자 자신은 부사장 직함을 수여받았으며 위 약정 손해담보금 2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양도받은 위 30%의 주식 전부를 처분하고,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에 따라 위 약정 제③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전부 이행되었고, 다만 공장준공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생활비는 공장준공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자가 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포함한 전 주주들의 주식 양도는 비록 채무자 회사가 존속하고 있고 신청외 2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사실상은 채권자를 포함한 전 주주들이 채무자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모두 매각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매각이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권양도약정에 기한 채권자의 권리는 위 주식매각으로 모두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결국 채권자가 제기한 이 사건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 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공장준공일 이후부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매월 금 600,000원의 생활비는 채권자가 이 사건 특허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함에 따른 대가로 위 약정 제③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가 위 양도의 또 다른 대가로 받은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채권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를 타에 처분하던지 간에 그 주식의 양도와는 상관 없이 위 특허권양도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채권자를 포함한 전 주주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현재의 대표이사가 이를 모두 인수하여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이 모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경영권의 양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자 회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위 주식매각은 어디까지나 채권자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누리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위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위 특허권양도약정의 효력이나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공장신축을 완료하고 공장등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월 금 600,000원 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약정 제⑤항을 실권조항으로 해석하는 한 채권자에게는 위 조항에 의하여 이미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달라는 권리가 당연히 생긴 것이고, 만일 위 약정 제⑤항을 실권조항으로 보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약정위배를 이유로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위 특허권의 이전청구권이 생긴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소갑 제10호증의4(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1991. 4.경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약정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을 채권자에게 원상태로 환원하여 달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채권자가 이미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이에 대한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결국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양도약정의 해석을 그릇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가 담긴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