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다31907

부당이득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1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요건인 "건축"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13. 선고 94나4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그 지상건축물이 준공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항 소정의 "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