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마2124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2월 30일 선고: 자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80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80조에서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8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3.24. 자 87마1270 결정(공1988,683)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1994.10.10. 자 93라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180조에서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당원 1988.3.24. 자 87마 1270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등기공무원이 말소에 대한 이의에 관한 결정 당시 압류등기권자인 대한민국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재항고인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결정 당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위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그 소명방법은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결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내지 제16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