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3다50338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2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은 당해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공공시설의 설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은 당해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시설의 설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 그 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4. 선고 92나648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시재개발구역변경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소정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재개발구역변경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고,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소정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시 필요한 요건일 뿐 도시재개발구역의 변경결정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제6호에 의하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과 같은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 2는“재개발구역 안의 공공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 단서의 규정은 당해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시설의 설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 그 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 고시 제551호로 변경된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먼저 공공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후 피고 시가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직접 위 계획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 조항 단서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소정의 기초조사와 동법 제16조의2 소정의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시(이는 피고 시 시장이라는 의미로 보인다)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그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내부위임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 구청장에게 위 도로개설사업을 위임하여 피고 구 구청장이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들이 피고 시에 수용되어 피고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바, 이는 피고 구 구청장이 그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피고 시 시장 명의로 위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 구에서 위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무런 권한없이 행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실시한 데 불과한 피고 구청장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논지는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