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9214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9월 2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가 의료보험급여를 행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추돌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 추돌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일부 자백한 것으로 설시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인정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의료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6.17. 선고 93구2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 추돌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일부 자백한 것으로 설시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인정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의료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