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마124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8월 30일
선고: 자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것으로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8. 자 81마185 결정(공1981,14288), 1983.3.29. 자 83스5 결정(공1983,815)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7. 자 93라8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이를 제기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3.3.29. 자 83스5 결정 참조), 나머지 점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7. 자 93라8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이를 제기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3.3.29. 자 83스5 결정 참조), 나머지 점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