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그17

판결경정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8월 16일 선고: 자

판시사항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등기의무당사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경정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당사자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8. 자 87그50 결정(공1987,1783), 1990.1.11. 자 89그18 결정(공1990,937), 1992.5.27. 자 92그6 결정(공1992,2108)

판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4.11. 자 94카기93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를 표시하면서 이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