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4다12944

보증채무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7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피보증인이 거래를 시작한 후 고의 또는 과오로써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할 시에는 보증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재정보증서 문언의 의미

판결요지

"피보증인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후 고의 또는 과오로써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할 시에는 피고들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서의 문언은 피고들이 피보증인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날부터 장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재정보증서의 내용에 의하여서는 피고들이 피보증인이 인수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8. 선고 93나40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2.4.20. 비디오테이프 공급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비디오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비디오점)에 판매하여 오던 소외 2의 거래처 및 거래처에 대한 외상미수금채권을 함께 인수하여 자신이 원고로부터 비디오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위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고, 아울러 위 소외 2가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금 18,356,000원의 미수금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위 거래약정시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위 소외 1은 자신의 매형과 외삼촌인 피고들에게 그 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같은 해 4.25. 원고에게“ 위 이선호이 원고의 비디오백화점과 거래를 시작한 후 고의 또는 과오로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할 시에는 피고들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들이 보증하게 된 경위나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새로 공급받는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대금채무는 물론 위 소외 1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인수하게 된 위 소외 2의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함께 연대보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위 재정보증서의 문언은 피고들이 위 이선호이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날인 1992.4.20.부터 장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재정보증서의 내용에 의하여서는 피고들이 위 이선호이 인수한 위 박병길의 원고에 대한 기존 미수금채무(이하 이를 '기존 미수금채무'라 한다)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거래약정시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이 위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위 기존 미수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기존 미수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채용한 증거로서는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보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이 위 기존 미수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기존 미수금채무까지 보증하였다는 원심의 위 판단에는 위 재정보증서의 문언의 의미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