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3다45664
손해배상(자)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6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30. 선고 93나22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2.22. 18:10경 그 소유의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타리 방면에서 같은 구 신영로타리 방면으로 가변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다가 같은 구 (주소 생략) 앞 좌커브길에 이르러 때마침 바로 옆 3차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1 운전의 125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원고를 땅에 넘어뜨려 좌상완골 분쇄골절, 상악 중절치 파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 원고 및 그 처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커브길을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같은 방향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그 동태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고, 원고 1로서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급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단으로 운행함은 물론 앞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면 그 동태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으나,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면서 거리를 좁혀 오다가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더욱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가변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1이 3차선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 오다가 2차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필경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에 귀착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30. 선고 93나22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2.22. 18:10경 그 소유의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타리 방면에서 같은 구 신영로타리 방면으로 가변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다가 같은 구 (주소 생략) 앞 좌커브길에 이르러 때마침 바로 옆 3차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1 운전의 125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원고를 땅에 넘어뜨려 좌상완골 분쇄골절, 상악 중절치 파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 원고 및 그 처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커브길을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같은 방향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그 동태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고, 원고 1로서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급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단으로 운행함은 물론 앞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면 그 동태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으나,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면서 거리를 좁혀 오다가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더욱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가변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1이 3차선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 오다가 2차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필경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에 귀착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