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93다46681
추심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6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서증을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7. 선고 93다41914 판결(공1994상,3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용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나65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 4, 6, 7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우산공영이 1989.12.18.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중 금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갑제4호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양도사실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결국 원심은 갑 제4호증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릇,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어느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7. 선고 93다41914 판결;1993.5.11. 선고 92다50973 판결;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고가 위 갑 제4호증을 피고 회사에 가지고 와서 보여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갑 제4호증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갑 제4호증을 증거로 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용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나65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 4, 6, 7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우산공영이 1989.12.18.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 중 금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갑제4호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양도사실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결국 원심은 갑 제4호증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릇, 문서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가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어느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을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설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7. 선고 93다41914 판결;1993.5.11. 선고 92다50973 판결;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고가 위 갑 제4호증을 피고 회사에 가지고 와서 보여 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갑 제4호증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갑 제4호증을 증거로 하여 위 양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