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3누2365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6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등기부상 지분에 따른 면적과 실제 소유면적이 다른 경우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택지 면적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공유관계에 관한 것이고 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6.14. 선고 94누866 판결(동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9. 선고 93구16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1조 제2항이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공유관계에 관한 것이고 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서서 원고는 등기를 기준으로 할때 산정되는 연면적 663.5㎡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면적을기준으로 한 연면적 656.7㎡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 소유의 택지의 총면적이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 초과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같은법 제21조 제2항 단서조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