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7루1468
항소장각하명령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7년 12월 21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고인】
【피고, 피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명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자 2017구단64630 명령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피고, 피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명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자 2017구단64630 명령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